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3호
개정이유 — 국가 안전보장 강화 및 대북 해운통제 강화를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우리나라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에 기항한 후 국내 무역항에 입항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북 해운통제 강화
소관 부처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의 해운활동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호
변경 전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변경 후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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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역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허가된 항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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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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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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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6-30
- 시행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