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1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 가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 ㅇ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나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 ㅇ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이 긴급한 사유로 입출항할 때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 상황 시 전자적 신고 허용
피난이나 수리 등 긴급한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 귀항하거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하는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Port-MIS, E-mail 등)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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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호
변경 전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변경 후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또는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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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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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종이에 직접 써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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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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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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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