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0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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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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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5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