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21호
개정이유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24호, 2016. 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외에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함.
-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제11조 삭제
- 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 확대안 제22조, 제23조
1)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라영양성분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24조 별표 2
1)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2)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주체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판매업소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곳에만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지정받은 업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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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변경 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현행과 같음…)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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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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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어린이가 즐겨 찾는 사탕, 초콜릿, 음료수와 같은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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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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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