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20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하한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벤처투자조합 접수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기업이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일 기준 행사차액이 1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11조의3제3항
- 나
벤처투자 관련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벤처투자(주)를 추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접수를 벤처개피탈협회에,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신규로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기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비상장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기존보다 낮은 수준(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으로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행사가격이 권면액 이상이고 1인당 행사가격 차액(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설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업무 위탁 기관 및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벤처투자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주)에 각각 구분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