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93호
개정이유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직원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2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0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