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88호
개정이유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요건,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20조 및 안 별표4의2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정함
- 나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안 제20조의2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정절차를 정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다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신설)안 제20조의3
1)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지정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서를 회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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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