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3
- 공포
- 2016-06-29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7호
개정이유 —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을 정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관리되던 결핵상병이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관리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안 제3조 및 안 제8조의3
현행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질환을 결핵 산정특례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게 됨에 따라 절차 및 급여일수 산정관련 규정 정비
- 나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안8조의2제1항)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다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 제외 대상 규정안 제25조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검수가 어려운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검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라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36조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내용,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현장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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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2
- 예고 종료2016-05-23
- 공포2016-06-29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