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실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종전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외국민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비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함.
- 나징수업무 위탁 금지안 제6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_취합파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_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