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개정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실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종전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5 신설
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 나제2차 납부의무 관련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하고,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 다건강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및 납부사실 증명 예외안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제조·구매 등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만, 체납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도록 함.
- 라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 구체화안 별표5 제1호 가목
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에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마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등(안 제 74조의2 신설) 손실 상당액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으로 함.
- 바가족관계기록사항 제공 요청안 별표4의3 제1호 나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요청 자료 중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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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