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6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개정이유 —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등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 ㅇ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 ㅇ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국토계획법 의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나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안 제14조의3
- ㅇ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산업단지 규정(산업입지법)과 동일하게 규정
- 다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안 제14조의4
- ㅇ주택공급 기준을 산업단지의 주택공급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 라분양가격의 결정 등안 제39조
- ㅇ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량과 동의자 산정 방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규정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공공기여 부담 규모를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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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부담 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부채납 대상에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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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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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기여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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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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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06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