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2호
개정이유 —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사항 및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의견청취 방법 등 지정절차 규정안 제46조의2∼제46조의3 신설
- 나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위원회 공동심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 절차 규정안 제46조의4 신설
- 다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외 필요한 사업 규정안 제46조의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시설 밀집 지역의 교통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 명확화
정비지구로 지정되려면 면적(30만㎡ 이상)과 물류시설 비중(30% 이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 설명회와 14일 이상의 공람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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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면적, 물류시설 비중, 교통 및 환경 정비 필요성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와 14일 이상의 공람 기간 등 의견 청취 방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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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정비지구 지정이나 해제 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기간(14일 이상)과 의견 제출 기한(7일 이내)이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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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문서나 계획안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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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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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