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2호
개정이유 —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49호, ’20. 10. 20. 공포, ’21. 04. 2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정비안 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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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 수용 요건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수용·사용 예외 기관 명시
공익 목적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 수용이나 사용 요건 적용이 제외되는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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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요건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요건의 예외)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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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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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개인이 소유한 땅)를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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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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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