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7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0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횟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조건 완화
물류단지 준공 전이라도, 무상으로 귀속될 국·공유재산에 대해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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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변경 전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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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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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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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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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7
- 예고 종료2017-11-07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