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
개정이유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인증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 나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이자비용의 보전, 건축규제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의6 신설
- 다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이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면적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권한 구분기준 삭제안 제13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취소 절차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취소 절차 마련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과 인증취소를 심의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증이 취소될 때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사를 받는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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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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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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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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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류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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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