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7호
개정이유 — 사업주 훈련의 훈련비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훈련비 신청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별지 제58호의2호 서식에 따라 훈련기관도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훈련기관이 위탁 훈련의 경우에도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 훈련비 신청 절차 개선
소관 부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훈련기관이 위탁 훈련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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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②
변경 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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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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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훈련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훈련기관에 교육을 맡겨서 진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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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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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