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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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