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73호
개정이유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실내 체육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규모 확대 복합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의 규모(건축연면적)를 800㎡에서 1,500㎡로 확대하되, 1,200㎡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개선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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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4-GB법시행령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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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