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9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조정안 제35조의2
- ㅇ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
- 나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보완안 별표15
- ㅇ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내실화
- 다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범위 규정안 별표19
- ㅇ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세부 범위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 주기 강화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내실화 등 전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단축
소관 부처는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전력수전예정통지)
변경 전
전기요금 미납, 부당한 조건 제시, 표준 외 전압/주파수 요구 등 8가지 사유를 나열하며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가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별지 제9호서식 사용)만 규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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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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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력계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처까지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전기 회로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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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시행규칙 안건 (16041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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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