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기공급 거부사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전기재해통계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보완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회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사업 허가기준 보완안 제4조
-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성 요건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에 부합할 것을 규정
- 나전기공급거부사유 규정안 제5조의2
- ㅇ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미실시 등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해오던 전기공급거부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다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제한안 제28조
- ㅇ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 라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5조의2
-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
- 마전기재해 통계의 작성안 제61조의3
- ㅇ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전기화재 사고 및 감전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사업 허가기준 보완(안 제4조)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성 요건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에 부합할 것을 규정
나. 전기공급거부사유 규정(안 제5조의2)
ㅇ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미실시 등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해오던 전기공급거부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다.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제한(안 제28조)
ㅇ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라.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5조의2)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
마.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안 제61조의3)
ㅇ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전기화재 사고 및 감전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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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