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7-03-02
- 시행
- 2017-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75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세입 세출예산외로 추진되어 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수준의 통제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지 시설에 대한 국가지분 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16.2.4., ’16.3.2 공포, 법률 제14041호)에 따라 도입된 사용료 일시 통합징수, 상호 점유 중인 재산과 관련한 대부료 감면·교환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현황조사 등 지원 업무 및 일반재산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 16조제3항 및 제4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청의 국유재산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관리 강화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 나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신설 등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부동산분과위원회 산하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여재산 평가 대체시설가액 산정 기준 등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 지침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 다사용료 일시 통합 징수 기준 마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연간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도록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
- 라국가지분취득시설 목적사업사업내 무상사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제7항, 제33조, 제51조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지분을 확보한 토지·시설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목적사업기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지분 확보를 촉진
- 마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 대상·범위 규정안 제51조의3
1) 대부료 감면대상을 기존 상호 점유 중인 재산으로 한정하여 향후 고의적인 점유 유발을 방지
2) 감면 범위는 국가가 점유 중인 사인 재산의 국유재산법상 산출 대부료 범위 내로 제한
- 바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의 교환 요청 가능 사유 한정안 제57조제4항
교환 요청 가능 사유를 사유재산만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하거나, 국가 점유로 인해 사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대상 국유지가 이용가치가 없으면서 사인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경우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2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8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7-03-02
- 시행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