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7-29
- 시행
- 201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409호
개정이유 —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위반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경미한 처분기준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출입항 신고의 정확성과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출입항 신고를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7조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인의 생명과 안전을 제고
- ㅇ
낚시 관리 및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기준표의 “다. 낚시어선업자” 처분기준 중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 나출입항 신고 수단 추가안 제20조
1) 현행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를 신고서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직접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출입항 신고 시 전자문서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분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관련 별표 2
변경 전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됨
변경 후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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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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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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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511 규제영향분석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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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7-29
- 시행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