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7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2호
개정이유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신청절차와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검정기관 변경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구역 위반 등 행정처분기준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가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등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전성 검사증서, 승무경력 증명서류, 전문경력 이수 증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자격관련 서류) 및 관련 서식(낚시어선업 신고서) 정비
- 나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2 ~ 제16조의4 신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낚시어선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성 검사 신청, 증서발급, 검사의 시기 등 마련
- 다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이 필요한 낚시어선 기준 제시(야간항행하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하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등)과 임무(낚시 승객의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규정
- 라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 규정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 추진을 위해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명부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마검정기관 변경신고의 절차 등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방법 등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변경신청서, 지정서 등) 정비
- 바추가 전문교육 내용 등 반영안 제25조 제2항·제3항 신설, 제4항·제5항 개정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
- 사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 2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1회 위반시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기준 마련(사망사고 발생 : 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시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 제재를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 아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 마련안 별표 5 신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낚시어선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선체, 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준비) 마련
- 자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여 신고확인증 분실시에도 폐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와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낚시어선 신고 및 관리 강화
낚시어선업 신고 시 안전성 검사증서, 선장의 면허증, 전문교육 이수증 등 제출 서류를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변경 전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이하 "검사기관")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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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의2제2항(안전요원 자격기준 등)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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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배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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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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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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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8
- 예고 종료2020-01-07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