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10-05
- 시행
- 2012-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3.9 공포, 2012.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터업 허가?등록 절차, 낚시어선업 신고 절차와 법에 따른 처분 및 명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가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절차안 제4조∼제7조, 제11조∼제13조
신청서에 낚시터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나낚시어선업 신고절차안 제18조
신고서에 낚시어선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다우수낚시터 지정의 기준안 제26조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낚시터의 시설?장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낚시터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낚시터를 우수낚시터의 기준으로 규정
- 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27조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
- 마낚시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안 제28조
낚시인의 안전사고, 낚시터 수질관리 및 낚시 관련 정책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절차(안 제4조∼제7조, 제11조∼제13조)
- 신청서에 낚시터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낚시어선업 신고절차(안 제18조)
- 신고서에 낚시어선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우수낚시터 지정의 기준(안 제26조)
-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낚시터의 시설?장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낚시터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낚시터를 우수낚시터의 기준으로 규정
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27조)
-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
마. 낚시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안 제28조)
- 낚시인의 안전사고, 낚시터 수질관리 및 낚시 관련 정책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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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10-05
- 시행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