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10458호, 2011.3.9 공포, 2012. 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 낚시터업의 허가 및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가낚시제한기준안 제3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체중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
- 나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안 제5조
낚시도구에 함유되지 말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규정
- 다낚시터 시설?장비 기준안 제9조, 제10조
낚시터에 갖추어야 안전?편의시설(구명부환, 위생설비)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사행행위 관련 시설)을 규정
- 라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사항안 제19조, 안 제20조
낚시어선업 신고요건(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등)과 신고사항(어선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규정
- 마미끼기준안 제22조
미끼의 종류를 생미끼?가공미끼?인조미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미끼기준을 규정
- 바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안 제23조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의 기준을 규정
- 사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24조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낚시제한기준(안 제3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체중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
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안 제5조)
- 낚시도구에 함유되지 말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규정
다. 낚시터 시설?장비 기준(안 제9조, 제10조)
- 낚시터에 갖추어야 안전?편의시설(구명부환, 위생설비)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사행행위 관련 시설)을 규정
라.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사항(안 제19조, 안 제20조)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등)과 신고사항(어선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규정
마. 미끼기준(안 제22조)
- 미끼의 종류를 생미끼?가공미끼?인조미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미끼기준을 규정
바.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안 제23조)
-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의 기준을 규정
사. 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24조)
-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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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