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9-03-13
- 시행
- 2019-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낚시터업 지위를 승계한 자가 폐업신고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까지 일괄조치되도록 개선하고, 낚시어선업 신고 시 해기사 면허소지자 대상에 신고인인 선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며, 최대승선인원을 선장과 선원으로 각각 표시토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낚시어선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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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9-03-13
- 시행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