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7호
개정이유 —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내용의 공표 방법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가기관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나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내용 공표안 제22조의2 신설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 제43조제3항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기관 명칭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항 제5호
변경 전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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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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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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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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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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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