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28
- 시행
- 2016-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0호
개정이유 —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유해낚시도구 검정기관 지정·운영 등 안전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법률 제1424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통합폐업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강화안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지1호서식 및 및 별지11호서식
낚시터업 허가·등록 및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 서류에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포함
- 나낚시터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예치 규정 폐지안 제9조 삭제
낚시터 원상회복에 비용의 예치규정이 타 법률에서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삭제
- 다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 신고절차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허가·등록·신고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처리 하는 절차 마련
–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송부된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도 적접하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근거 마련
- 라낚시어선업 주영업장소 개념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11호서식
불명확한 “주영업장소”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내의 항·포구로 명확히 규정
- 마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검정방법 등 신설안제 23조의2부터 제23조의4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신고사항 변경, 검정대상별 검정방법, 검정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낚시터 및 낚시어선업의 안전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낚시 전문교육 이수 확인 강화
낚시터업 허가나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때, 1년 이내에 받은 낚시전문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 전
현재는 낚시터업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증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청 서류에 '낚시전문교육 이수증(접수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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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정기관 관련 규정(제23조의2~제23조의4)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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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상회복
어떤 시설이나 물건을 사용한 뒤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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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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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28
- 시행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