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9호
개정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ㅇ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 ㅇ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 ㅇ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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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ㅇ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ㅇ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의견조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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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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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31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