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9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15.12.22, 시행 ’16.12.23)됨에 따라 상ㆍ하위 법령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 법률(「원자력안전법」)과 용어 통일 등 -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적 관리’를 ‘폐쇄 후 관리’로 용어 변경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_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