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2호
개정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ㅇ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 ㅇ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 ㅇ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자격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광 안내를 하도록 방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기준을 기존 4회 위반에서 3회 위반으로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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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4항
변경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부 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방법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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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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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의견조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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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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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