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10-27
- 시행
- 2016-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8호
개정이유 — 기존 규칙에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제 및 복제품에 대한 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 2호
1) `13년 일부개정 이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14년 10월)을 규칙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
- 나복제의 정의 보완안 제2조 1호, 제7조 6호
1) 복제의 정의에 복원 내용 추가 규정
- 다무기류 제조허가 소지여부 확인 조항 신설안 제3조 ④항·⑤항
1) 총검 단속법 적용 무기 복제 절차 마련(④항)
2) 총검 단속법 저촉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조항
- 라허가 제한 사항 추가안 제4조 ①항 1호, 제7조 6호
1) 타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 조항 신설
- 마사후 점검 및 관리 규정 반영안 제9조 5호, 제9조2
1)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나 복제 완료 시 사전허가, 서면보고 등 규정
2) 복제품 허가사항 준수 여부 사후관리 규정 마련(신규 양식)
- 바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 7호·8호
1) 복제 결과 고지 의무 신설
2) 복제 허가의 범위(외형 복제에 한정), 타 법령과의 관계 시 추가 허가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 사서식 보완
1) 유물 복제 허가서
2) 복제유물 관리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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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 2호)
1) `13년 일부개정 이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14년 10월)을 규칙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
나. 복제의 정의 보완(안 제2조 1호, 제7조 6호)
1) 복제의 정의에 복원 내용 추가 규정
다. 무기류 제조허가 소지여부 확인 조항 신설(안 제3조 ④항·⑤항)
1) 총검 단속법 적용 무기 복제 절차 마련(④항)
2) 총검 단속법 저촉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조항
라. 허가 제한 사항 추가(안 제4조 ①항 1호, 제7조 6호)
1) 타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 조항 신설
마. 사후 점검 및 관리 규정 반영(안 제9조 5호, 제9조2)
1)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나 복제 완료 시 사전허가, 서면보고 등 규정
2) 복제품 허가사항 준수 여부 사후관리 규정 마련(신규 양식)
바.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 7호·8호)
1) 복제 결과 고지 의무 신설
2) 복제 허가의 범위(외형 복제에 한정), 타 법령과의 관계 시 추가 허가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사. 서식 보완
1) 유물 복제 허가서
2) 복제유물 관리 점검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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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1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10-27
- 시행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