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9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8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심사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1차에 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에 따라 복지용구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4215호, 2017.5.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8조
장기요양인정의 반복적 갱신으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나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 다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1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라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25조
심판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마급여제공 제한처분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장이 그 대상자 명단을 행정처분대장에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바노인성 질병의 종류 정비안 별표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 중‘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를 정비
- 사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거짓 작성 및 급여비용 부정청구 가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3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복지용구 범위를 확대하며, 관련 위원회의 운영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결과가 이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나올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인정 기간을 늘려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변경 전
1등급은 3년, 2~4등급은 2년이었어요.
변경 후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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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복지용구와 과태료 관련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유효기간 연장은 시행 후 갱신판정을 받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며, 심판위원회의 연임 제한은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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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급여
장기요양어르신이 거주하시는 집이나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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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_61E0.tmp.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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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9
- 예고 종료2016-07-19
- 공포2016-11-08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