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16.5.29 공포, ’16.8.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 자구 수정하여 시행규칙 정비하려는 것임.
- 가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우대 세부사항 마련안 제8조의 3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배분되도록 우대 기준 제시
- 나인용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9조
1) 전문농어업경영인 인용 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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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우대 세부사항 마련(안 제8조의 3)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배분되도록 우대 기준 제시
나. 인용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9조)
1) 전문농어업경영인 인용 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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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1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