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7호
개정이유 —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8조
-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를 유학 및 결혼이민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함안 제60조의2
- 다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60조의3,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 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61조
- 마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61조의2
- 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구직(D-10)” 자격을 추가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신고서류를 정함안 별표 9, 별표 10
- 사
전문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수진자” 등을 “진료받은 사람”으로 알기 쉽게 변경함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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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1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