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7호
개정이유 —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근로자가 아니거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임에도 직장가입자로 거짓신고한 경우를 가산금 부과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가산금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가산금 징수예외 대상으로 구체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2)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70조의4 신설, 별표 5) 3)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불가 사유를 정함(안 제76조).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시기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76조의2 신설).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대상을 영주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구체화함(안 제76조의3 신설). 6)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질환자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인하함(안 별표 2)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1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