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46호
개정이유 — · 중견기업 확인시 독립성 판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자산총액 기준 변경에 따른 중견기업 판정시차 해소 ·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채권금융기관”을 최다출자자 대상에서 배제하여 동 기관이 투자목적 및 기업회생을 위해 지분을 보유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 개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 및 “정책분야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
- 가
중견기업 독립성 판정기준인 자산총액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수정(안 제2조 제1항) * 중견기업 독립성 판정기준인 자산총액은 현행 조문에는 “자산총액 5조원”으로 표기되어 자산총액 기준 변동 시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됨에 따라, “중견기업 판정”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토록 개정안 제2조
-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채권금융기관”이 투자목적 및 기업회생을 위해 지분을 보유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채권금융기관”을 최다출자자에서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안 제2조 제5항
- 다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을 통해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례적용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9조의2 ~ 제9조6조
- 라중견기업 정책추진 및 중견기업관련 정책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위임 규정마련안 제12조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법제처 기간단축협의 완료)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통합입법예고센터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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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