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9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21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정의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중견기업 범위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라는 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조제1항)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유예기간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기업으로 규정(안 제2조제2항)
- 나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공고토록 규정(안 제3조)
2)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법에서 위임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6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규정(안 제5조)
2)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안 제6조)
3)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안 제7조)
- 라세계적 유망기업 선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예비기업 발굴근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마중견기업 실태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조사방법 및 절차, 결과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 바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확인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사중견기업연합회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중기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서류제출 등을 규정안 제11조
- 아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자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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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4-09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