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1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제외 및 개정된 업종분류표 적용안 제2조
1)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제2호)
2)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중견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중견기업법령의 ‘별표1’을 정비(제2조제4항제2호 관련)
- 나「공정거래법」개정에 따른 중견기업법령 연계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삭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연계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일반지주회사의 중견기업 지위 유지
소관 부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를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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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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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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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법이나 체계 내에서 앞뒤가 맞고 모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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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1.법제처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견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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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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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