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7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규정
- 나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 제2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확대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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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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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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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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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