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 나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제2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문장수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구체화
명문장수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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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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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전통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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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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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5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