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74호
개정이유 —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특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7호, ‘19.1.8 공포, ’19.7.9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타 업종의 기업과 같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할 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함.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사업전환 특례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제9조의8 신설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함.
- 다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제2호 삭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견기업의 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 라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중견기업 주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제14조의2 신설
중견기업 주간을 매년 11월 셋째주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국민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역할 등에 대한 홍보,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등을 동 주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 및 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사업전환이나 매출채권보험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 및 보험업의 중견기업 분류 포함
기존에는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업종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 업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고 관련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변경 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업종들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들 업종도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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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제9조의8, 제14조의2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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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전환
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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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중견기업법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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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