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0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8282호, 2021. 6. 15 공포, 2021. 9. 16 시행)으로 중견기업의 “영리성 목적”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종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특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 누적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현행 제2조제2항제3호 삭제
중견기업의 요건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영리성 목적” 요건을 명시하고 동 조항을 삭제
- 나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 확대현행 제9조의2 삭제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삭제
- 다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제9조의9 신설
법률 제17조의8에서「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 라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제16조 관련 별표3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과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견기업 영리성 요건 정리
기존에 비영리법인 여부를 판단하던 복잡한 기준 대신, 법률에 명시된 '영리성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해석의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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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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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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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이윤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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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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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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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