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28호
개정이유 — 현행 별지 제82호서식 상 실업인정 신청의 처리기간이 1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이 재취업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왔으며, 실업 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관대한 실업 인정 관행에 의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실업인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5일로 연장하고 별지 제82호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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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82호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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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