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3호
개정이유 — ‘15.12월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상시해제면적 및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6차산업화 등 농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달성하고자 함. 또한, 농어촌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안전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따른 상시해제면적 확대 등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1) 여건 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을 2㏊이하 → 3㏊로 확대
2) 산지유통시설 취급범위 확대(제2호: 농산물 →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농수산물판매시설 면적상한 상향 및 허용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범위 확대
3) 농업보호구역 내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 시설범위 확대
- ○
농업보호구역 내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추가 4)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
- ○종교시설·수련시설 등 농지전용허가 시설의 면적상한 상향
- 나농어촌발전 필요시설 확대 및 복지·안전 환경 조성안 제29조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허용범위 확대
-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건축물·시설물 위 → 공공기관 소유까지 2) 농업진흥구역 내 응급의료헬기장 및 주민대피소 설치 허용
-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과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추가 3) 농업진흥구역 내 가축방역거점시설 설치 허용
- ○농업용·어업용·축산업용 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축협이 설치하는 가축방역시설’ 추가
- 다농지투기 방지 및 관계 법령 개정 후속조치안 제33조, 제44조, 제78조
1) 농지전용허가 심사요건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추가
2)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 완화
- ○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농업보호구역에 장관고시로 허용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 3)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사무의 범위 보완
- ○
시 도지사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사무 범위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용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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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