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5호
개정이유 — 현행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에 맞게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 되도록 하고자 함.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관련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품질보증책임자의 자격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5
1)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기관을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2)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품질보증책임자 요건 완화안 별표 2
1)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를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함.
2)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가 완화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허위성적서 발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강화하고, 품질보증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대 위반 시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허위성적서 발급처럼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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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시험ㆍ검사 인력의 관련 학과와 관련 종목ㆍ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방사능 시험ㆍ검사 인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험ㆍ검사 인력의 관련 학과와 관련 종목ㆍ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품질보증책임자의 경우 나), 다)목에서 ‘관련 학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단서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최초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방사능 시험ㆍ검사 인력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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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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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책임자
시험·검사기관이 정해진 품질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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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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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식품의약품검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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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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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