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2021-01-25
- 시행
- 2021-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56호
개정이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시행으로 의료기기 품목군 일부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군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정(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08호, 2019. 7. 19. 제정, 2019. 7. 19. 시행)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시험·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험 검사기관의 모든 시험항목을 대상으로 처분하던 것을 위반한 해당 시험항목만 처분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근거 법령 및 시험·검사 품목(군) 정비안 별표 1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품목군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추가
2)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청내역 대상 품목(군)에 체외진단용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를 삭제하고, 검체 전처리 기기, 임상화학 검사기기, 면역 검사기기, 수혈의약 검사기기,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분자진단기기, 조직병리 검사기기, 체외진단 소프트웨어를 추가
- 나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정 시행(2019. 7.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3
- 다시험 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시험·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대상을 모든 검사항목에서 해당 위반 검사항목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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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정비와 시험·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군 정비
소관 부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기 품목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시험·검사 대상 품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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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의료기기 품목이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되는 것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 품목이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것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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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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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검체(혈액, 소변 등)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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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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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6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2021-01-25
- 시행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