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5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21호, 2023.8.8. 공포, 2024.2.9. 시행)에 따라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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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5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