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5호
개정이유 —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1)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된 후 받은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1.1~12.31)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함.
- 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개선안 별표 2, 별표 4
1) 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중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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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인력 교육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설비 요건 확인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나 인력이 된 이후에 받은 교육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미리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변경 전
교육대상별로 구분된 교육시간 중 시험·검사기관 종류별로 중복되는 과정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일부 줄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교육과정이 있거나 새로운 기관의 인력이 해당 연도에 미리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불가피한 사임이 있을 때 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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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설비 요건이 아닌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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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어떤 일을 뒤로 미루어 늦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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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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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9
- 예고 종료2017-09-1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