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9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호
개정이유 —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절차,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등의 내용으로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42호, 2018.12.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의2, 별표 5
- 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3
-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비함안 제25조의2
- 마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함안 제25조의3
- 바시험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서식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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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시험 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의2, 별표 5)
다.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요건, 절차를 정함(안 제19조의3)
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출입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비함(안 제25조의2)
마. 시험 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 임기, 수당,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정비함(안 제25조의3)
바. 시험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서식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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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9
- 시행2019-06-19